워킹홀리데이라고하면
한국에서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유럽쪽으로도
오퍼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던
독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일과 휴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협약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기한은 나라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해당 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살펴볼 독일이라는 나라도
최대 12개월만 체류가 가능하고
일생에 딱한번만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일도하고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격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이가 중요합니다.
독일 워홀을 가려고 하신다면
만18세부터 가능하고
만 30세이하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자로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가 있으신분은
동반이 불가 하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도 자격이 안되면
함께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강한지의 여부도
중요한 자격이되는데요.
캐나다 워홀 신청할때처럼
건강검진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여행도하고 일도하려면
기본적인 건강은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독일어를 배울수도 있고
영어도 사용하는 나라이기때문에
젊은 나이에 다녀와보기엔
참 좋은 나라인것 같아요.
특히 소세지랑 맥주를
맘껏 먹으려면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필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독일 워킹 홀리데이는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온라인에서 예약을 잡고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영사과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 - 독일 외무부 (diplo.de)
비자발급과 관련된 업무는
날짜별로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
꼭 운영시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만 하는 날도 있고
오전만 가능한 날짜도 있고 그렇네요.
독일 워홀 신청 서류
그럼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많이 필요할텐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꽤나 단순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호감이 생겼는데요.
일단 기본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건 홈페이지에 있으니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자를 받으면
독일에서 지낼때까지 기간이 유효한
여권도 소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부분을
사본으로 만들어서 2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여권사진으로 2매를 준비해야하는데
배경은 흰색으로 되어야 하고
6개월이내에 촬여한 것이어야 해요.
여권사진 규격은 3.5*4.5cm이니 참고하세요.
가장 복잡(?)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재정증명서인것 같은데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원본과 사본(1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잔고는 최소 2천유로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해요.
보험계약서는 원본과 사본
각각 1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 목적은 working holiday나
Overseas travel로 표기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생기는
책임,질병, 사고보험은
각 30,000유로이상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해요.
보험사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각각의 보장내역금액에
3만유로 이상의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꼭 주의해서 가입하시기 바래요.
기간 또한 독일에서
체류할 기간 내내 유효하도록
설정해두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되는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받아주기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영문이긴해도
때로 번역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되니
나름 합리적이네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잘챙겨서
주한독일대사관에
영사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약 5일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나름 워홀비자치고는
빠르게 나오는 것 같네요.
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고
당일 환율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비자발급이 거부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기때문에
서류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청자격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잘 기다려보시고
다른 서류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가 발급되면
90일내로 출국하셔야
해당 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으니
날짜 계산도 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워홀비자를 받으셨다면
무비자 관광으로
먼저 입국해서
더 오래 있어야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꼭 비자 받으시고
입국가능한 날짜에 맞춰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비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주한대사관이나
독일외국인청으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해서 이번에는
독일 워킹 홀리데이와 관련된
신청자격이나 방법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캐나다랑 호주만 알아보다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니
생각보다 서류준비도 쉽고
원활해 보였어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잘 고민해보고 현명하게 결정해서
잘 다녀와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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