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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F2 비자 종류별 주요 자격 요건들 및 신청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거주 비자인 F2 비자는 장기 체류와 취업의 자유를 제공하는 비자로, 국내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단순 노무직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활동을 시작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이 F-2 비자로 전환된 경우, 이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 외에서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만약 F-2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기존 체류 자격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Amy Hirschi

 

F2 비자의 주요 자격 요건

 
1. 국민의 배우자 (F-2-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2.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됩니다.
3. 난민 인정자 (F-2-4):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4. 고액 투자자 (F-2-5):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투자기업의 임직원, 또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5.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러한 경우 1년 동안 거주 비자가 부여됩니다.
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F-2-6): E-9, E-10, H-2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D-3, E-8,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분야에 취업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7.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F-2-7): E-1~E-7 (E-6-2 제외), D-2, D5~D10 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인 자로서 점수제 기준 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8. 부동산 등 자산 투자자 (F-2-8):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또는 자산을 투자한 외국인과 그 동반 가족에게 부여됩니다.
9. 기타 장기 체류자 (F-2-99):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Glenn Carstens-Peters

 

F-2 비자를 신청시 준비할 것

 

1. 자격 요건 확인: 자신이 F-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한국어 능력 검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법적 준수 확인: 범죄 경력 및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 이력이 없는지 확인됩니다.
4. 소득 또는 학력 검증: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70% 이상이거나,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근로 계약서 작성: 월 통상임금이 GNI의 70% 이상이 되도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지역 특화형 비자인 F-2R 비자는 지역별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요건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F2 비자 발급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자격요건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