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F4비자는 일반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었던 가족이 있을경우
가능하다보니
발급자체에서부터 특정한 사람들만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거나,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혹은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아니면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사람 등
다양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F-4 비자 발급 절차
1. 국적상실신고: F-4 비자제도는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아직까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호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약 1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재외공관에서 처리할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F-4 비자 신청: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국내거소신고는 한국 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사증 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F-4 비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만 하는 경우 약 한 달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4주가 소요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1. 여권 사본: 여권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꼭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진 사이즈는 3.5 x 4.5cm로 맞추셔야 한답니다.
3. 시민권 증서: 시민권 증서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 받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국적 상실 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통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보다 자유롭게 취업 및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혹은 각 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제대로 처리하는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행정사와 같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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