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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귀화 자격조건 신청방법 허가신청 구비서류

한국에서 살기 원하는 외국인은

다양한 종류의 비자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발급받아

한국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다 그런 거죠. 

근데 또 이제 살다보니 

한국이 제나라처럼 편하고 좋고 

그렇게 된다면 귀화라는 걸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귀화는 무엇이고 

또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란? 

일단은 귀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나라사람이 

즉 한국입장에서 볼때

한국국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일련의 절차를 걸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귀화 자격조건

그러면 한국으로 귀화하기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거쳐야 할까요? 

 

일단 대한민국은 현재 

이중국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결혼이민자는 본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중국적이 불가합니다. 

 

또한 귀화 전에 

5년 이상을 거주해야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일반귀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3년이상 체류를 했고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민인 경우 

혹은 대한민국충생인 경우 등에 

간이귀화의 자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혼인귀화의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인과 혼인하여 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 

혹은 

한국인과 혼인 3년이 지난 후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 한 경우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들에는 

모두 한국어능력을 시험받습니다.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면접시험과 다양한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받고 통과되면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안내 캡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를 신청하시는 경우 

준비가 필요한 서류들은 위와 같은데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제대로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가 한두푼이 아니니까요!

 

귀화 신청방법

 

귀화를 신청하는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절차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자신이 해당하는 귀화에 맞는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그렇게 하고 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심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합평가를 하고마녀 6개월이 지난 후에 면접시험을 보게됩니다. 

 

3.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고 나온 합격자들은 체류동향 조사라는 것을 거치게 되고 그 후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4.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고 

 

5.정부기관에 귀화허가자에 관해 통보합니다. 

 

6.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고나면 1년 내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7.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신청하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귀화 자격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태어난 나라를 뒤로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확실히 일반적인 비자를 받는 것보단

훨씬 많은 절차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