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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2) 신청 방법과 거절 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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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운영 중이라 ESTA만 승인받으면

90일 관광이 가능하다.

그런데 ESTA가 거절되거나,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하거나,

과거 입국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B-2 관광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B-2 비자는 통상적으로 최대 6개월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 

 

https://www.estausa.co.kr/tourist-visa esta와 b2비자 참조

 

B-2 비자 신청 절차

 

 

B-2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DS-160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한다.

인터뷰 당일 여권

DS-160 확인 페이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 등을 지참해야 한다.

 

 

B-2 비자 인터뷰

사진:  Unsplash 의  Fabian Fauth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보는 핵심은

단 하나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하거나 이민할 의도가 없는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충분함을 보여줘야 한다.

직장이나 사업체를 어필하고

가족이나 부동산 등이

대표적인 귀국 사유 증빙이 된다.

 

너의 그 위대한 나라는 알겠으나 

나도 내나라가 있다 

뭐 이런식을 예의바르게 

또 서류로 다 증명을 해 내는 것이 

가장 좋다. 

 

 

B-2 비자 거절 이유 

 

거절 사유 중 가장 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특히 무직이거나 프리랜서인데

소득 증빙이 불충분하면 불리하다.

 

둘째, 과거 미국 또는 타국 비자 거절 이력.

이력 자체보다 거절 후 상황이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강한 귀국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독신이고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심사관 입장에서 불법 체류 우려가 높아진다.

사진:  Unsplash 의  Vitaly Gariev

 

 

넷째, 신청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

거절되면 일반적으로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면

결과도 같을 가능성이 높다.

 

재신청 전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영어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게

경험자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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